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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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