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경고2. 주의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산유동화법제34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산유동화법제34조 조사 위임이 법령제5조의7 업무의 위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다음 조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