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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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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