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2024. 1.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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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