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