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시험의 출제 및 …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의 방법·과목·합격자 결정 이전 조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다음 조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