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간사)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전 조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다음 조 제1조의7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