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총리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해외 취업자
-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2030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연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907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요율 산정기준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로 본다.
제2조(우대요율 산정기준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로 본다.
부칙 <제01557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273호, 2016.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38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66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75호, 2008. 3. 3.>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00557호, 2007. 5.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09호, 2005. 1. 13.>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2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 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나목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⑤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 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나목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⑤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제개정이유2025. 4. 3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인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금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에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인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출금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에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