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6조 ③ 상위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9조의3 ③ 상위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6조 기금의 조성 위임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9조의3 계정의 조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