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