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0조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9조의3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27조삭제2026. 3. 12. 시행 예정
- 제13조 등록 등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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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예고
-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예고
-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 제13조등록 등예고
-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 제17조
삭제 -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 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예고
-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 제27조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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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390호, 2024. 9. 26.>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01281호, 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0호, 202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57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PDFHWP
- 서식 2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 PDFHWP
- 서식 3 최종 합격 확인서 PDFHWP
- 서식 4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5 감정평가사 등록부 PDFHWP
- 서식 6 감정평가사 자격증 PDFHWP
- 서식 7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PDFHWP
- 서식 8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9 감정평가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 PDFHWP
- 서식 10 감정평가사 등록증 PDFHWP
- 서식 11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2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 PDFHWP
- 서식 13 삭제 <2022. 1. 21.> PDFHWP
- 서식 14 삭제 <2022. 1. 21.> PDFHWP
- 서식 15 삭제 <2022. 1. 21.> PDFHWP
- 서식 15의2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PDFHWP
- 서식 16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7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 PDFHWP
- 서식 18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 PDFHWP
- 서식 19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 합병)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0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 해산)신고서 PDFHWP
- 서식 2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2 인가서 PDFHWP
- 서식 23 징계의결 요구서 PDFHWP
- 서식 24 징계사실 통보서 PDFHWP
- 서식 25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4. 9. 26.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