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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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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2024-09-26 시행분 기준 2024. 9. 26. 시행 · 타법개정 제01390호 조문 30 · 삭제 1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2. 제10조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3. 제19조의3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4. 제27조삭제2026. 3. 12. 시행 예정
  5. 제13조 등록 등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감정평가서의 발급
  3.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4.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5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예고
  6. 제6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7. 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8.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9. 제9조최종 합격 확인서의 발급
  10. 제10조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예고
  11. 제11조실무수습 신청 등
  12.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13. 제12조의2교육연수의 시행
  14. 제13조등록 등예고
  15.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16. 제15조등록 취소의 공고
  17. 제16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 등
  18. 제17조삭제
  19. 제18조합동사무소의 규약
  20. 제18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고용인 신고
  21. 제19조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22.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23. 제19조의3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기준예고
  24. 제20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등
  25. 제21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26. 제2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27. 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28.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29. 제2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30.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31. 제27조예고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390호, 2024. 9. 26.>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01281호, 2023.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18호, 2022. 3. 30.>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787호, 2020. 12. 11.>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90호, 2020.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57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5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PDFHWP
  • 서식 2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 PDFHWP
  • 서식 3 최종 합격 확인서 PDFHWP
  • 서식 4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5 감정평가사 등록부 PDFHWP
  • 서식 6 감정평가사 자격증 PDFHWP
  • 서식 7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PDFHWP
  • 서식 8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PDFHWP
  • 서식 9 감정평가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 PDFHWP
  • 서식 10 감정평가사 등록증 PDFHWP
  • 서식 11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2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서 PDFHWP
  • 서식 13 삭제 &lt;2022. 1. 21.&gt; PDFHWP
  • 서식 14 삭제 &lt;2022. 1. 21.&gt; PDFHWP
  • 서식 15 삭제 &lt;2022. 1. 21.&gt; PDFHWP
  • 서식 15의2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PDFHWP
  • 서식 16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17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부 PDFHWP
  • 서식 18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 PDFHWP
  • 서식 19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 합병)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0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 해산)신고서 PDFHWP
  • 서식 2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2 인가서 PDFHWP
  • 서식 23 징계의결 요구서 PDFHWP
  • 서식 24 징계사실 통보서 PDFHWP
  • 서식 25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신청서 PDFHWP
제개정이유2024. 9. 26.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