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중 수험표를 분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