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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취소의 공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취소 사실
3. 자격취소 사유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