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3.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6. 시행분 → 2026. 3.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7어절
제27조 삭제 <2026.3.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조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