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현행 (2026-10-29)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 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