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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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취소 등의 공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2024. 9.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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