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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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2024. 9.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