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3조(등록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등록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등록 등)

①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감정평가사 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6.9.15>

1.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의 경우

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나.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다. 사진(3.5cm × 4.5cm) 2장

2.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경우

가.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나. 사진(3.5cm × 4.5cm)

2026. 9. 15.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