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51조(규제의 재검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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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