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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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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