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