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