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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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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