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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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명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