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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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