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