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