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7조(정관 기재사항)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제7조(정관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