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해산) 법 제4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투자회사법제44조 상위이 법령제30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투자회사법제44조 해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의3합병 다음 조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