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3조의3(합병)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제43조의3(합병)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의3(합병) 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