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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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개정 2020.2.21>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