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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2025. 11.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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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