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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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2025. 11.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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