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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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