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4조의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개정2025. 12. 19. 시행 예정
-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개정2025. 12. 19.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 제4조
-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 제12조간이공작물 등
-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 제14조의2준공검사
-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예고
-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 제22조관리비 징수 등예고
-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531호, 2025. 10. 31.>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491호, 2025. 6. 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98호, 202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83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75호, 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1257호, 2023.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41호, 2023.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8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대상 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이 규칙 시행 전에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2조(공급대상 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이 규칙 시행 전에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부칙 <제01099호, 2022. 1. 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00939호, 2022.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90호, 2020.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33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기준으로서 소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기준으로서 소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668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24호서식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611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9년 4월 2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9년 4월 2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601호, 201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2호, 201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73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36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00506호,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02호, 2018.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6호, 2017.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34호, 2017. 7. 11.>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4호, 2016. 8. 12.>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4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0353호, 2016. 8. 12.>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270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8]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8]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8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3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PDFHWP
- 서식 3 임대사업자 등록증 PDFHWP
- 서식 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5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0. 12. 10.> PDFHWP
- 서식 6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PDFHWP
- 서식 6의2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 PDFHWP
- 서식 6의3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 PDFHWP
- 서식 6의4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PDFHWP
- 서식 6의5 가입비등 예치증서 PDFHWP
- 서식 6의6 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 PDFHWP
- 서식 6의7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PDFHWP
- 서식 6의8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PDFHWP
- 서식 7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PDFHWP
- 서식 9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PDFHWP
- 서식 10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PDFHWP
- 서식 12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PDFHWP
- 서식 13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PDFHWP
- 서식 14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PDFHWP
- 서식 15 동의서 PDFHWP
- 서식 16 동의철회서 PDFHWP
- 서식 17 대표자 지정 동의서 PDFHWP
- 서식 18 행위허가 신고서 PDFHWP
- 서식 18의2 토지 수용ㆍ사용 동의서 PDFHWP
- 서식 18의3 공사완료 보고서 PDFHWP
- 서식 18의4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PDFHWP
- 서식 18의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PDFHWP
- 서식 18의6 서약서 PDFHWP
- 서식 18의7 월평균 소득현황 PDFHWP
- 서식 18의8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18의9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PDFHWP
- 서식 19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PDFHWP
- 서식 20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PDFHWP
- 서식 21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PDFHWP
- 서식 22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PDFHWP
- 서식 2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2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PDFHWP
- 서식 24 표준임대차계약서 PDFHWP
- 서식 25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PDFHWP
- 서식 25의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PDFHWP
- 서식 26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PDFHWP
- 서식 2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PDFHWP
- 서식 28 검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31.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