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현행 (2026-10-29) 2024.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