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4.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