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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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7.17, 2019.2.27>

2024. 10.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