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3조제6장 보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5.3.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3. 1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1어절

삭제추가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1. 제4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 등: 2016년 1월 1일
2. 삭제<2018.12.31>
3. 제4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2016년 1월 1일

제53조 삭제 <2025.3.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721@2025-03-12

제53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