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간임대주택법제62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다음 조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