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제6장 보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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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

2. 민간임대주택 재고

3. 임대료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