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