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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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