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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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