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간임대주택법제30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간임대주택법제30조 관계 법률에 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다음 조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