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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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