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