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