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10. 29.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위탁관리형 한다)만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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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111@2024-10-29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