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2장 농지의 소유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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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삭제 <2026.9.22>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2026.9.22>

2026. 9.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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