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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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9.22>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026. 9.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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