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3조(독촉장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43조(독촉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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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