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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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